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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정별 소개

근로자 안전교육

근로자 정기교육

교육목적 근로자들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들을 습득하여 사고 및 질병 예방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교육입니다.
교육대상 사업장의 일반 근로자

법적교육시간

사무직 반기별 6시간 이상
비사무직 반기별 12시간 이상

교육과정

교육형태 교육구분 인정시간 운영과정
인터넷 원격교육 비사무직 반기별 12시간 이상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기타업
사무직 반기별 6시간 이상 비사무직으로 운영하는 업종별 사무직 과정 운영

법적 교육 내용

교육 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및 시행규칙 제 26조에 의한 ‘법정교육’

관리감독자 안전교육에 대한 상세 내용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위험성평가 교육에 대한 상세 내용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PSM 실무자 교육에 대한 상세 내용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PSM 운영향상 과정에 대한 상세 내용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연구실 안전교육에 대한 상세 내용이 여기에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