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목적 | 근로자들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들을 습득하여 사고 및 질병 예방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교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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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상 | 사업장의 일반 근로자 |
| 사무직 | 반기별 6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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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사무직 | 반기별 12시간 이상 |
| 교육형태 | 교육구분 | 인정시간 | 운영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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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원격교육 | 비사무직 | 반기별 12시간 이상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기타업 |
| 사무직 | 반기별 6시간 이상 | 비사무직으로 운영하는 업종별 사무직 과정 운영 |
| 교육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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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및 시행규칙 제 26조에 의한 ‘법정교육’ |
관리감독자 안전교육에 대한 상세 내용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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